1.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가능하고,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다만,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신청 비용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어요.
- 인지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3만원 부착 필요해요.
- 송달료: 기본 52,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5,200원씩 추가되며,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260,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한답니다.
4.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와 재산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에 비치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5. 신청서 첨부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