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미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도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개인이 부채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개인회생제도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 이용 자격, 신청 절차,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다룹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1.1 제도 정의 및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일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 시행 배경 및 법적 근거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을 막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1 절차 개요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 변제 계획안 제출
- 채권자 집회 및 채권자 동의
- 법원의 인가 결정
- 변제금 납부 완료 후 면책
2.2 주요 단계별 설명
절차가 시작되면, 신청자는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3.1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자격 요건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지급불능 상태의 기준
지급불능 상태란, 현재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3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제도와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채무 재조정을 돕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적 구제를 통한 채무 일부 면제를 포함합니다.
4. 신청서 제출법원
4.1 주소지에 따른 관할 법원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특별한 경우의 법원 선택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비용
5.1 정부수입인지 및 송달료
개인회생 신청 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추가로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총 송달료는 약 260,000원이 필요합니다.
5.2 채권자 수에 따른 비용 계산법
송달료는 기본 52,000원에 더하여, 채권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 송달료: 5,200원)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신청서 작성 방법
6.1 필수 기재 항목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6.2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7. 첨부서류 안내
7.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이 있습니다.
7.2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의 소득증빙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며,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지원
8.1 법률상담 및 지원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 무료 법률 상담 이용 방법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면 됩니다.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안내
법원주소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수원회생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4255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부산회생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